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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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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수단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6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의결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운용지침이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포커스 리스트)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의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편법승계, 갑질 등의 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돼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덜란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참여연대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31일 국민연금공단에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질의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6월15일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재개혁연대도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활동을 경영간섭으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내 위탁자산의 주주권행사를 투자일임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은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재벌의 입김에 취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동일 회사에 대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문제가 발행할 수도 있다고 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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