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총 2억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1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8개 사업자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을 내렸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1천500만원을 의결했다.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과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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