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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판사, 또 영장기각? '이명희-이종명-안태근-김관진'에 이어 "권성동 영장 기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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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 기각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TV조선 뉴스화면 캡처]

한편, 권성동 의원은 '방탄 국회'의 오명을 피하겠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4번째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수감이 현실화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권 의원의 영장기각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전례 또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권 의원 영장 기각을 결정한 허 판사에 대해 "요즘은 판사들 믿음이 하나도 안 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 정확하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촛불 들고 대법원 가자", "적폐판사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법조인들은 이러한 일부 시각에 "구속 영장 청구되는 것을 처벌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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