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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화, 협력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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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협력사 무재해 포상·작업중지권 실행 보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은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높이고자 협력사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사와 안전경영' 방침을 2일 밝혔다. 이는 모기업 SK이노베이션의 '안전환경(SHE, Safe/ Health/Environment) 우선' 전략에 따른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유화학 5개 협력사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동반성장 파트너인 협력사 직원의 안전이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 이를 구체적인 제도"라며 "SK이노베이션 계열사의 최우선 경영철학인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올해 정부가 28년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의 확대가 포함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아예 이를 제도화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으로 SHE 문화에는 SK구성원과 협력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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