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당 대표직 사퇴 후 변호사 재(再)개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휴업 신고를 낸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변호사 재개업 신고는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품위유지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홍 전 대표의 경우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빨갱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등 고발 사건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로부터 이 같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뒤 재개업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지난 14일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당선에 그치는 등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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