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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장애' ICD 등재 재차 예고…게임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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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총회 확정시 2022년 효력…게임협 "반대 입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이하 ICD-11) 최신판을 공개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ICD-11이 내년 5월 예정된 WHO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게임업계에는 WHO의 이러한 기습 행보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바라보는 WHO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WHO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ICD-11 개정 최신판에 따르면 게임 장애(game disoder) 항목은 '중독성 행동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의 하위 분류에 등재돼 있다. ICD-11은 게임 장애가 지속·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을 특징으로 하며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WHO는 올해 총회에서 게임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상정을 내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최신판을 내놓으면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 장애 질병 분류 현실화? 업계 대응책 마련 부심

이대로 ICD-11이 내년 5월 총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WHO의 권고에 따라 분류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게임 장애를 정식 질병으로 다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CD를 담당하는 통계청 측은 ICD-11 게임 장애 논란이 일었던 올 초 오는 2025년까지는 KCD에 게임 장애를 등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향방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KCD는 ICD를 기초로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주요 게임협단체들과 국제 대응 전선을 펼쳐온 국내 게임업계는 이번 ICD-11 개정 최신판이 공개되자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이 질병이라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ICD 관련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며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고,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ICD-11이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WHO와 국내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지극히 건전한 청소년들을 '장애'자로 낙인 찍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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