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돼 화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 것.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천여 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천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천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한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 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인터파크에 5억 1천600만 원, 롯데닷컴에 1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천억 이득보고 몇 억 내면 끝", "롯데닷컴, 인터파크만 이런거 아닐텐데? 조사 제대로 해라", "롯데... 대단해 온갖 곳에 빠지지 않아, 기업이야 아님 흡혈귀야?", "과징금 저거 가지고 되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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