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P3폰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복제가 가능한 MP3 휴대폰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이통사 및 휴대폰 제조사에는 음원 서비스를 일절 하지않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더불어 "이런 이통사 및 휴대폰 제조업체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제작사(CP)에도 음원공급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음악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MP3 폰'을 통한 불법복제 가능성 문제와 관련, 음원제작자협회를 단일화된 창구로 결정한 바 있다.
음제협은 "지적재산권 침해 조장 및 방조에 대해 강력히 법적 행정적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 역시 이에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