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 결제 보안을 높이기 위한 IC단말기 교체 사업이 설치율 90%를 달성했다. 미전환된 31만3천천여 개 기기는 7월 20일까지 전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70%였던 IC단말기 설치율이 5월 말을 기준으로 90%까지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카드복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 한해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천억원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 중이다.
유예 만료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IC단말기 전환 동향을 점검하고 조속한 전환 마무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년 말 밴 업계의 가맹점 명단 공유와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신속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IC단말기 전환율이 90% 수준에 도달했다"며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도록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콜센터와 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밴사별로는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을 실시하고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과 처벌 가능성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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