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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쟁점은 '종속회사 VS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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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 방식 전환 논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전 회계기준을 변경하고 당시 종속회사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흑자기업으로 만든 것을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느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처음으로 1조9천억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상은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지분의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국제회계기준상 관계회사의 경우 보유지분의 가치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91.2%)가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17배가량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흑자기업이 됐다.

사측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에서 승인을 받자 추가 지분 매입 의사를 밝혀왔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수년간 종속회사로 분류해온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신약 승인을 받았다고해서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연관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개선 등으로 제일모직의 평가액을 높이는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명분 중 하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23%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그런 근거로 기준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다"며 "삼성 바이오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후 9월1일자로 이뤄졌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결과 반영은 그 이후인 2015년 12월31일"이라며 "합병 비율 산정 등 합병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난 1일 잠정결론을 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거래정지도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47%(1만4천원) 하락한 39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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