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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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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성전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정부가 결정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는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 기밀 내용이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자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들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는 소송에서 갈리게 된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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