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내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고객을 유혹한 사기판매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판매점 두 곳에서 출고가 155만원인 아이폰X의 할부금 일부(55만원)를 일부 먼저 받고 판매점주가 잠적한 사기판매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수는 700여명으로, 피해액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뒤, 새 폰은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휴대폰 거래시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또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개통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여권으로 개통하는 횟수가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직접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려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으로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