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2016년 9월까지로 판단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내리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 이상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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