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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제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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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접속경료 변경 관련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천6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과 망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16년말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해당사용자들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을 통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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