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서비스 임시중지" 개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강화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어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3만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4천35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빗썸 매출액은 3천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 원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해 제재하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현행 4억 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수준에서 부과된다. 시행령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빗썸, 여기어때 등 최근 급성장한 기업이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변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임시 중지 요청을 받은 호스팅·앱마켓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변 의원은 "그 동안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서비스 임시중지"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