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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공방' …"규제 위한 규제" vs "보호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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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 위축 토론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치권의 포털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법을 위한 입법이 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근거가 될 시장 획정이 어렵고, 법적 정합성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역차별 등을 문제로 포털에 대한 보호주의적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글로벌 환경과 산업발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커뮤니케이션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의 위축'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국회에선 포털 관련 규제안 발의가 활발하다. 지난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사업자에게도 회계자료 제출이나 통신사들과 같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부과하는 ICT 뉴멀법을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수를 늘리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포털 여론 조작 방지법)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선 포털은 시장 획정이 어려워 포털 특수 규제가 만들어 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2014년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시장을 1S-4C(검색,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자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지배력의 기준을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ICT 뉴노멀법도 포털을 1S-4C와 비슷하게 봤다"며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털에 관해 시장획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들과 협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공정위는 포털을 1S-4C로 획정했는데, 네이버는 당시 다양한 사업을 5개로 단순화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심화되면서 특수규제는 없어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국내에선 통신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형포털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그 자체로 특수 규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포털이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보호주의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교수는 "형평성을 요구한다며 보호주의적으로 어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차별만 주장할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과 산업발전에 맞는 규제 환경을 연구,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도 법으로 금지돼야 하는 사안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고 처벌 돼야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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