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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모 전무 횡령·배임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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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비청구에 의한 업무상 배임 유죄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삼성전자는 전직 임원 이모(51)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0월 1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판결 내용을 29일 공시했다.

전직 임원인 이모씨는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피해액은 7천810만3천99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측은 "상기 내용은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항소와 그에 따른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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