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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한불, 中 '이쓰' 상표권 취득…현지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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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브랜드 단속 가능, 中 브랜드 마케팅 수월해져"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잇츠한불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잇츠스킨이 중국 내 '이쓰(伊思)'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쓰는 2008년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잇츠스킨의 애칭으로 바이두·웨이보 등 중국 온라인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 10년간 사용 가능하며 향후 사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통상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은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다. 즉,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유사 브랜드의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는 만큼 중국 내 이쓰 브랜드 마케팅이 보다 용이해 진다는 설명이다.

김현지 잇츠한불 해외사업본부장(이사)는 "중국 소비자 대부분이 잇츠스킨을 이쓰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상표권이 부재해 중국 내 브랜드마케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이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을 실시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잇츠한불은 2017년 10월 중국 후저우 공장의 생산허가를 취득하여 2018년을 중국 직진출의 원년으로 밝힌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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