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투자한도, 세제혜택, 대상 기업 및 정책 지원 확대·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도 시행 2년을 맞은 크라우드펀딩 투자 참여 확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 기업당 500만원, 총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을 기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참여를 높이고자 대상 기업과 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 단 자본잠식 등 부적격기업은 제외된다.

당국은 펀딩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상세 안내하는 한편, 펀딩 성공기업의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IR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 폐지, 참여 비용 지원 및 전용 Seeding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와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중개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규제 형평을 감안해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투자자재산의 직접 보관을 금지하는 대신, 부도시 투자자 영향이 적은만큼 자본시장법상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점 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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