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번지면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9일 대전 A고등학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가정통신문에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거나 채굴기를 설치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만큼, 투기 등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잡고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도박에 준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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