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대전 고교 '가상화폐 거래금지' 가정통신문 보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교생도 가상화폐 투자열풍…채굴기 설치사례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번지면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9일 대전 A고등학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가정통신문에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거나 채굴기를 설치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만큼, 투기 등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잡고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도박에 준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안내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전 고교 '가상화폐 거래금지' 가정통신문 보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