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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 합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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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등 日 요구 수용…'박근혜 청와대'가 숨겨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소녀상 이전 등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은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측은 이를 반대하다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 공개 부분에 명시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식한 것이다.

비공개 부분에서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고, 한국 측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며 사실상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한 한국 측은 제3국에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 없이 향후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서 수용했다.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임"이라고 확인했다.

공개 합의문 내용 가운데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논란이 됐다. 당초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사죄가 불가역적, 즉 번복할 수 없는 사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꼬였다.

결국 잠정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외교부는 청와대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측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 측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앞부분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라는 표현을 넣자고 먼저 제안해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TF는 "전시 여성 이궝네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며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고, 협상을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역할분담과 협력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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