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충북 제천 화재 때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 여탕의 비상구 출입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소방당국이 허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도면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2층 여탕 비상구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당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보고서와 건축호가 동의 검토시 제출받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 또한 소방당국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건물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하고 이를 반영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은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완공 검사를 승인하게 된다.
홍 의원은 또 제천소방서가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건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실제 화재현장의 비상구 통로는 선반 등으로 가로막혀 약 5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물도면을 검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외부 업체에게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설계도서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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