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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해커톤, 핀테크·개인위치정보 규제혁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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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쉐어링·공인인증서는 추가 토론키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핀테크, 개인위치정보,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 결과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 혁신을 위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를 의제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고"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분야의 발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회가 진보하려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최종토론에는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위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고, 관계부처는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해커톤에서 논의하려던 카풀앱 등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제외됐다. 4차위는 내달 중 이를 다룰 별도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검토

4차위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업계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 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전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

이를 규정한 유럽의 PSD2 지침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협의체에서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 후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사물위치정보의 법 정의 수정키로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은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기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혁신의료기기, 초기시장 선점 중요성 공감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가 함께 논의됐다.

우선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절차를 신속 처리해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가와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에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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