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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고용세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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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5천607명 중 3천884명 찬성으로 통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치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체 조합원 6천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천607명(투표율 92.4%) 가운데 3천884명(69.3%)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지난 2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미용권(연 9만5천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존에 받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전체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향후 성과급을 받을 시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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