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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새벽까지 진통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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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법정 시한 내 합의처리 무산, 모두가 반성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428조 8천626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공무원 증액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6일 새벽 통과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쟁점이 합의됐음에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바른정당이 예산안에 대해 반대당론을 정한 것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늦어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이뤄지면서 본회의는 저녁 9시로 미뤄졌다.

9시에도 본회의는 순조롭지 않았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예산 부수법안인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 30분간 정회되는 사태도 있었다.

장내 정리 후 다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토론을 적극 수용했고, 6일 새벽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지 4일 만이다.

표결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유감스럽게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래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처리라는 관행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번에 그런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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