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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적발…개선대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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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대상 부적격자 운행여부 점검 정례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일부 택시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거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5명이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이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해당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 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인택시에 대해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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