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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 JSA 귀순 사건 CCTV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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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추격 병사 군사분계선 몇 초 넘어, 정전협정 위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JSA(공동경비구역) 귀순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일체를 공개하고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CCTV에 따르면 해당 북한군인은 차량을 이용해 72시간 다리를 건너 귀순을 시도했으나 나무 아래 장애물로 인해 더 이상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해당 병사는 차량에서 급박하게 하차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논란이 됐던 북한군 추격조 병사의 군사분계선을 넘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급히 초소 및 판문각 계단에서 뛰어온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직접 사격을 가했다. 그 속에서 북한군 병사 한명이 군사분계선을 몇 초간 넘었다가 황급히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유엔 사령부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엔 사령부 대변인인 채드 캐럴 대령은 "유엔사령부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했고,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후 미래에는 이런 위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슈였던 한국 대대장의 포복을 통한 귀순 병사 인계 여부는 경비대 대대장의 인솔 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CCTV에 따르면 공동경비구역 JSA 한국군 대대는 경비대 한국군 대대장 인솔하에 2명의 부사관이 부상당한 귀순병사 주변으로 이동했고, 부사관들이 포복을 통해 귀순 병사를 대대장이 위치한 곳까지 후송했다.

이후 3명이 힘을 합쳐 귀순병사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미국 의무후송요원들이 귀순자를 의료시설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당시 미국 측 대대장은 이 상황을 모니터했다.

유엔 사령부는 "JSA경비대대 자원들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채드 대령은 "JSA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며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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