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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담합 의혹 해소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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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취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20대 국회 중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시장지배적사업자 외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가제에 가까워 소비자후생을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통신시장의 요금 베끼기 관행을 퇴출하고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 요금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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