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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출퇴근 시간선택제 업계-정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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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없다" vs "위법 서비스, 고발 불사"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카풀 앱 풀러스가 낮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가 위법이라며 경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풀러스를 비롯한 업계는 규제가 이같은 새로운 서비스 발전에 장벽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도 영업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산업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는 지난 6일부터 운전을 하는 드라이버가 본인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이용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은 출근 시간(오전 5시~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오전 2시)으로 제한됐다.

풀러스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드라이버가 아닌 이용자들은 24시간 카풀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낮에도 카풀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3분의1이 이미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인만큼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 변화되는 근무환경에서 카풀을 통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와 정부가 이 서비스의 관련 법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오전, 저녁 시간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출퇴근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 주체인 서울시는 카풀 앱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어지면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며 고발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란 명목을 빌어 24시간 유상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서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것은 1988년 올림픽때 자가용 이용 억제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뒀던 것으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은 그렇다쳐도 낮에는 택시도 남아 돈다"며 "분명히 사전에 안된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경찰 고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제한시간을 걸려면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걸어야 하는데 이용자는 24시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경우 택시 산업이 저해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체제에서도 카풀 앱이 영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ICT 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기존 교통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알겠다"면서도 "일자리도 점점 유연해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남는 시간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하는 시대에 서비스나 가격경쟁이 아니라 법이나 규제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풀러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퇴근 시간선택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 등과 지속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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