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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대책, 주택대출 34%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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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주택대출 금액 4338만원 감소 추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3분의 1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4천338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상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6만6천명의 대출금액 6조4천억원을 샘플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른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올 들어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전날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책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올 상반기 대출자의 3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19 대책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1.4%, 8.2 대책으로 32.9%의 신 DTI 적용으로 3.6%의 차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천398만원으로, 이들 정책을 다 적용하면 대출금액은 평균 4천33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전체 대출금의 32.4%가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지난 6월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은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규제를 적용받는 조정지역을 확대하고, 조정지역에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8월2일 나온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재개발·재건축부문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현재보다 소득, 대출 기준을 강화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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