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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스포츠, 아시안게임 참가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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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제명돼 아시안게임 출전 불투명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e스포츠협회가 올해 8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을 상실해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 e스포츠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가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내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에 e스포츠가 채택됐다"며 "현재 우리나라 e스포츠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종주국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 아시안 게임에 반드시 국가대표를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작년 7월 준가맹단체였던 e스포츠협회는 체육으로서의 정체성 불투명, 정관반려, 시·도 요건 불충족의 이유로 결격단체로 강등됐으며 올해 8월 유효기간 만료로 제외단체가 되면서 결국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됐다"며 "아시안게임 선수 파견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여야 하는데, 신청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회원 종목단체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효자종목이 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사실상 e스포츠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가능성의 문이 좁은 편"이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 선수 파견을 할 수 있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종목이면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아닌 종목은 무도(주짓수, 펜칵실랏, 쿠라쉬, 삼보), 제트스키(파워보트), 브릿지 등도 있다"며 "e스포츠와 동일한 상황에 놓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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