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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 ICO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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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TF 3차회의, '유사수신행위등규제법 개정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개최됐다.

이번 3차 TF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월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의 관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조치에 이어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정부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증권형)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일 중국이나 7월 미국, 8월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TF는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 명확화,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 정비·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된다. '가상통화거래행위'를 규정하고, ICO·신용공여·시세조종·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전에 마련된 유사수신행위등규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 등의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뤄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한편 경찰과 금감원이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월1일부터 보름 간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 만에 10건이 적발되고 20명이 검거됐다.

9월 말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확인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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