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 단말 구입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법제화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유통점, 알뜰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시장 충격을 줄여야한다는 신중론 역시 급부상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인 것.
김연학 교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제조사간 경쟁 통한 단말 가격 인하, 이통사 보조금 및 유통지원금 부담해소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소비자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유통구조의 투명화로 마케팅 비용 감소 및 이용자 편익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급제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삼성이 70%의 시장점유율로 단말시장을 사실상 독점, 제조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산 단말제조사들의 유통망 구축능력 부족으로 삼성의 독점심화가 우려된다"고 부작용을 진단했다.
또 "이통사 보조금이 없어져 그만큼 고객의 초기단말 구입비용이 증가,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가격이 100만원에 달해 보조금 없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자급제가 대세이던 유럽에서도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도 덧붙였다.
특히,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줄지만 현재도 요금이 25%싼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완전자급제 도입 시 현 제도보다 더 낮은 요금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산폰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삼성의 독점력이 더욱 강화돼 소비자의 단말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통신비 인하 및 소비자편익확대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도입보다는 단통법 개정을 통한 자급제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단통법시행 후 완전자급제 도입 논거로 지적됐던 고액 리베이트 등 유통점의 혼탁과 불투명성이 상당히 사라진 상황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으로 자급제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가 도입돼 출고가가 인하되면 자급제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급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는 취하되 부작용이 많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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