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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기업과 역차별 막으려면 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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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이하 신고 의무 없어···집행력 강화 위해 노력"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해외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을 막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과 국내 IT 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ICT 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행력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15일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외국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못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포털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1억 이하인 기업은 '소규모' 사업자로 신고 의무가 면제돼, 이를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김 과장은 "국내 법 질서를 수용하게 하려면 신고 사업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자본금 규정을 고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업가 국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기기도 했다"며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해외기업의 조세 문제도 거론됐다.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조세 회피 이슈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현행법상 구글 등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과세하기 어렵다"며 "구글세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구글세는 국내 세법 뿐만 아니라 국제 세금 조약 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세금 조약만 몇 천개"라며 "다자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역차별 이슈가 더 정치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은 "유럽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의제로 풀고 있다"며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같은 명분을 통해 자국민의 여론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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