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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3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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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및 분할 인가 신청도 진행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새롭게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 절차가 진행,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까지 함께 접수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과 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번 3차 접수는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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