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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르면 22일 법안소위 …방통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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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논란과 별개 처리" …野 "특별다수제 이견 여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가계통신비 절감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MBC 파업 사태 등으로 국회 일정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복귀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등 상임위 일정도 정상화 수순인 것. 다만 이들 현안과 공영방송 논란 등은 별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촉발된 공영방송 논란과 별개로 국회 과방위 차원의 법안심사소위 등 일정을 재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통신·방송 관련 개정 법률안 논의는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우선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법안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과 23일 중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국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과방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상임위 위원장을 교체해서라도 개정 법률안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6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4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0건) ▲방송법(23건)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법안 핵심은▲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보편 요금제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신고제 전환 ▲포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추천권 국회 이관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원화(통합방송법) 등이다.

국회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했지만, 특히 특별다수제(방송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자칫 방송법 마찰이 통신 관련 법률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 대정부질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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