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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정상화, 과학기본법 개정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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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 주 법안소위 진행…'국가 R&D 예산권' 과기정통부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등 말 많았던 새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전략이 관련법 개정 논의 등으로 본격 힘 받을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일정 불참으로 회기 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해당 상임위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등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이달 셋째 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 이견 없는 현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회는 MBC 파업 등 사태 및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과방위 등 해당 상임위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현재 여야 이견이 없다"며, "이달 셋째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국가R&D 사업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돼야할 국가R&D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과기혁신본부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기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했기 때문.

실제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지난 4일 취임이후 , 줄곧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을 요청해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이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기획재정부 역시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 R&D 예산권을 이양하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입법이 본격적인 과학기술육성 전략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 지정,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혁신본부를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및 조정,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성, 특히 과기혁신본부장에 국무회의 참석과 국가 R&D 예산편성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초대 과기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임명했지만, 황우석 사태 연후 의혹 등으로 역풍을 맞아 자진사퇴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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