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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 주요정책 논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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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위약금 면제·분리공시·보편요금제 등 처리 요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가계통신비 절감' 및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MBC 사태를 맞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도 마비된 탓이다. 이 같은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등 국회 계류 중인 통신 및 방송 분야 개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형국이다.

7일 국회 등에따르면 여야를 막록하고 내년 6월 임시국회까지 과방위 정상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보이콧 사태의 단초가 된 여야간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과 힘겨루기 양상이 내년 지방선거 등까지 겹쳐 장기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인하, 공영방송 정상화 모두 개정안 논의가 내년 6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시행령 등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 특별다수제 도입과 관련 조율에 나서야하는 상황. 문제는 더민주 내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적폐청산 기조와 맞지 않다 판단,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진보성향의 지상파 사장 선출시 보수진영의 세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의 선결 없이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등 정책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통신비 인하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장경제를 침범한 과도한 정부개입이라고 지적해 온 것도 관련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 가계통신비 정책 '차질'

현재 국회에는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은 ▲선택약정할인 자동연장 및 위약금 면제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앞서 입법예고한 '보편 요금제 출시'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 역시 여야 간 마찰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연말 입법예고도 어려울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 자동연장 및 위약금 면제 개정안은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 조치와 관련 요금 인하효과를 높이는 보완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3년까지만 유지하기로 돼 있어 법 개정이 미뤄 질 경우, 이달 말 상한제와 함께 자동 일몰된다.

이는 제조사에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일몰 시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외 장려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유통망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 여지를 남기는 셈이다.

또 분리공시제 도입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특히 제조사가 국내 시장 단말기 가격을 해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방위 차원의 법안심사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방통위가 시행령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하위 고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산업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기능이 완전 정지된 상황에서 분리공시제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다"며, "특히, 산업부가 입장을 선회한 만큼 규개위를 통한 시행령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여야 간 마찰에 요원한 '방송 정상화'

방송 관련 '특별다수제 도입', '가짜뉴스 확산 방지' 등 주요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특별다수제 도입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여야는 9월 셋째 주에 특별다수제 도입 등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더민주 측이 특별다수제 도입 재검토 외에도 MBC 사장 등의 임기 단축을 명기하는 부칙까지 포함시키려 한다"며, "원내대표 간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짜뉴스 확산 방지법은 현행법(정보통신망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제가 어려운 만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는 거짓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근거로 마련됐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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