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가구를 오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신 임대료를 6년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는 6년간 임대료 없이 집을 쓸 수 있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로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은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4개 지역은 봉천동, 장충동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6곳과 가리봉동, 숭인1동 등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이다.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의 전월세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오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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