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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랫폼중립성 위반 첫 사례되나 …방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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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네이버페이만 노출" 공정위에도 신고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가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N페이)만 노출했다는 이유로 규제당국에 신고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이자, 모든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 안되는 플랫폼을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시 타 결제수단을 노출시키지 않고 네이버페이만 노출시킨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녹소연은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소연은 네이버가 70%가 넘는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페이(2015년 6월 정식 출시)의 경우 가입자 1천600만명, 결제건수 6천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한다는게 녹소연 측 지적이다.

녹소연은 "'N Pay'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에도 신고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통해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녹소연은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인의 자문"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 측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공정위와 방통위에 각각 조사 신고를 의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였다"며 "녹소연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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