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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육환경 표시제, 시행 시기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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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주민 언어로 적응 실패,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층제 계란과 관련해 사육환경 표시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개선 상황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줄 것"을 지시했고,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이 대회에 참석하는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면 이들이 성장해서도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을지 2종사태와 국가총동원령 선포가 논의·의결됐다. 을지 2종사태는 연습용 국가비상사태 경보이고 국가총동원령 선포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인허가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6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

대통령령안 3건도 의결됐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물류·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 귀화 필기 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려는 '국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초 3개월 까지는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포함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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