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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악몽' 車업계…중소업체 유동성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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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 파업, 통상임금 이슈까지…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 호소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실적 악화, 임금협상 관련 파업 위기, 통상임금 이슈까지 떠안은 자동차 업계는 올해 8월이 잔인한 달로 기억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 판매 급감과 내수 시장 부진까지 겹쳐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 파업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 등으로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완성차 노조는 다시 임금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파업 카드를 쥐고 흔드는 분위기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 시 현대차그룹은 물론 자동차 부품업계까지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 실적 부진에 파업 우려, 통상임금 이슈까지 '첩첩산중'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휴가 복귀 첫 날인 지난 7일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일과 14일 각각 주야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키로 확정했다. 6년 연속 파업의 길을 택한 것이다.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기아차 노조는 오는 20일까지는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쌍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4개사는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도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는 재판부의 요청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17일에 변론을 열고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선고일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가 향후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어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의 통상임금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소 시 기아차는 그간 실적 악화에 소송 비용까지 더해 3분기 적자전환은 물론 투자 여력 부족으로 더욱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소급임금과 경과이자 등을 포함해 약 1조~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의 선고 이후 3분기 실적에 충당금으로 일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 이후 노사협상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車부품업계 "완성차 '3중고'에 중소업계 경영 악화 우려"

이처럼 완성차 업계가 잔인한 8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도 유동성 위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중소부품업계의 경영악화 및 완성차발(發) 유동성 위기 후폭풍 우려, 노사관계 악화 및 소송분쟁 다발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산업 생태계 붕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우발적 채무발생, 현재까지 축적한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추가 차입을 고려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즉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부품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연쇄적으로 업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걱정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같은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법원이 나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산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소송은 소송금액과 소송인원 모두 최대규모라 향후 통상임금 판결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업계의 경영악화는 부품사의 동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 노사간 소송 분쟁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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