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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과기정통부, '약정할인 25%' 조율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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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상향 반대의견 9일 제출…"행정소송 가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9일 정부의 단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 절충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건다.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데 초점을, LG유플러스는 자사 영업이익 대부분이 무선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만큼 막대한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의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나서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반대의견 수렴 이후에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율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원안 그대로 추진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율방안 마련이라는 명분은 있는 것.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행정처분(집행)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것도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민간사업자가 행정소송 등으로 강력 반발하면, 조율안을 통해 국정기획위 안을 100% 수용하지 못해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까지 성과를 냈다고 말할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나 통신사업자나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역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 원안대로 정책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판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원안대로 25% 상향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이에 대한 조율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 조정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을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차후 주주소송을 대비한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통신사 역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지만, 원안을 고수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어,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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