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청와대가 최근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을 잇달아 공개한 것과 관련,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전 정부 기록물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안에서 발견했다면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며 "마치 범죄문서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대변인이 발표하고,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비정상적 행위이자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골적 정치 개입이고 사법 개입"이라며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정치보복을 노골화한다면 모든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지난 1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특검에 해당 문서를 넘긴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 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보다 더한 수준의 강력한 조치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또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사본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많은 사건들은 이미 검찰 수사 중이고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문건을 공개하고 폭로하는 게 사법적 진행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폭로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