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의 1차 협력사인 '에스에이치글로벌'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대금 37억7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같은 기간 중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약 188억7천1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억3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의 법 위반 금액 42억1천300만원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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