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중견기업 화신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화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형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 대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라고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약 4억3천만원 규모다.
이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다. 같은 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화신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7천3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가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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