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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계획]文정부 '공정경제'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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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해소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공정거래법도 수술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문재인정부가 공정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경제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기획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자금력이 우세한 기업들의 부당 행위 속에서도 소비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중으로 기술유용·부당단가 인하·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의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도 추진한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검토…'감시역량' 높인다

정부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대수술에도 나선다.

연내에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위 법 집행역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집단과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도 검토한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감시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18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소액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촉진하는 동시에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등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체 중 3차 협력사의 공정성 체감도가 전년 대비(82.4%)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품목 중 민생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또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하고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제한한다. 2018년까지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15개를 설치·운영하고 2019년에는 중요업종 대상으로 40개소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연내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연내에 상권내몰림 방지·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국민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하는 동시에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을 보전한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한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보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직화·협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한다. 2019년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높일 방침이다. 또 2018년부터 소상공인 1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과밀업종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비생계업종·특화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현재 105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연내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한다.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5천명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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