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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업, 서울시 토론회서 "중소적합업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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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판매자회사·대기업 유통점이 골목상권 침탈"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채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사의 판매자회사와 대기업 유통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살리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삿말을 통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적합업종 신청자료가 부족한 협회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일부터 지정된 단체에 대한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도시도 산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정책기획실장은 "통신사의 판매자회사와 대기업 유통점의 설립으로 2010년 이후 골목상권 침탈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규제 대상은 오로지 골목상인들이었고, 수수료 강제 차감과 전산정지로 큰 피해를 봤다"며, "통신사들이 판매 자회사와 대기업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카드사 등과 연계한 우회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인의 판매 우수인력을 빼앗아 비정규직 혹은 간접고용을 양산했고, 이로 인해 골목상권은 경영난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채택 후 기대되는 효과로 ▲8만~10만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 골목상권 부활 및 중소 자영업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KMDA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반위는 다음달 초까지 해당 업종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지난주 동반위와 면담 후 대기업 19개 업체에 통보했고, 조만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훈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정인대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위가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지정 신청하면, 민간 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6년간 한시적인 보호만이 가능해 기간만료 이후 대책과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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