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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영장, 국민의당 "추미애 가이드라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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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죽일수 있으면 죽이라 수사 지침 내린 것"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 이 모씨(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북풍 공작'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가는데 이 씨의 단독 범행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 수뇌부를 몰아가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고 수사 지침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여당 대표가 수사 지침을 내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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