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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돋보기] 완전자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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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분리…'통신비 인하·고품질 서비스' 기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유통점이 담당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 단말기 유통망은 이통사가 중심인 구조로, 전체 단말기 유통의 80% 이상이 이통사 관련 유통망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완전자급제는 이 같은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을 바꿔, 유통은 제조업체가, 이통사는 서비스 가입만 맡게 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스스로 구입, 이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제도(통신이 금지된 IMEI 목록만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관리하는 방식) 도입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의 시스템 여건이 완료, 지난 2012년 5월부터 국내에 도입됐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해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이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조업체가 이통사와 단말기종, 출고가격 설정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통사 유통망을 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독과점 시장이라 비판받는 통신시장의 체질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통 시장이 좋아지려면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이 분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제는 개통과 관련없이 공기계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어져 마케팅비용(약 3조원) 감소 ▲통신 서비스 및 요금에 대한 본원적 경쟁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통신사의 리베이트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경쟁이 강화돼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향상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흥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에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이 성행했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 이후에는 통신 요금, 보조금 경쟁으로만 통신사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유통 장악력보다는 서비스, 요금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들은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 가정비 좋은 외산 폰 시장성장과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지만 가격 등 장점이 있는 LG전자, 중국 화웨이 등의 선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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